전라북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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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작성자 경리팀 등록일 17-07-18 17:02 조회 3,255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소집자

군산의료원 의료장비심의위원장 : 진료부장 조○○

일 시

2017. 07. 06(목) 16:00

장 소

4층 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 조○○

위 원 : 박○○외 9인

간 사 : 이○

건       명

의   결   사   항

 

○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제14조(의료장비 관리 세부지침) : 신설

   - 의료장비 검수 및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 의료장비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의료장비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제15조 ~ 제18조 : 조 변경

 

○ 의료장비 구매 결정

○ 의료장비 구매 결정 : 총 5종 각각 평균 80점이상 득점

   - 자동기구세척건조기(공급실) / 2대

   - ENT 핸드피스시스템(수술실) / 1대

   - 체내쇄석기(비뇨기과) / 1대

   - 연성방광경(비뇨기과) / 1대

   - 초음파기(인공시장실) / 1대

○ [의료장비] 멸균기(수술실) 자비구매 결정

   - 2018연도 국고지원사업품목으로 신청했으나 장비고장에 따른

     수술중단 및 진료차질이 예상되어 2017년도 자비로 구매결정

   - 2018연도 국고지원사업으로 멸균기 2대를 신청했으나 사업이

      2대구입으로 확정될 경우 1대만 구입하고 사업변경 요청

 

○ 의료장비 활용실적 저조장비

    처분 심의

○ 항문초음파외 5종의 의료장비 구입한지 10년이 지난 장비

   - 부품단종에 따른 수리불가 등으로 폐기 결정

   - 폐기대상장비 : Operating microscope N.S, 항문초음파, Mammotome,

                          뇌정유적수술장치, 기관삽입관절경, 하지정맥류수술기

○ 자동유방조직추출기 / 계속유지 결정

   - 활용실적은 저조하나 양도된지 1년 정도 지난 신제품으로 장비의 상태가

      양호, 진료상 필수장비

 

○ 혈액투석기 교체 결정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Phoenix)의 단종에 따른 신모델(AK98) 교체

   - 계약조건 1대당 3,000Set 소모품 사용조건

      (장비당 잔여사용량 600set 이월)

   - 무상임대 및 임대에 따른 소모품 가격은 변동 없음

 

○ 의료장비 위험도 분류

○ 2017년도 4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위험도 분류

   - 고위험도 26종(36점), 저위험도 349종(547점)

      총 376종 / 58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