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

오늘 방문자 : 240
누적 방문자 : 3,777,616
  • Home > 온라인서비스 > 병원소식/채용/입찰

병원소식

 

병원소식 게시판글 내용
첨부파일 대리처방확인서.hwp down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홍보팀 등록일 22-06-13 12:01 조회 27,46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대리처방을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준을 강화합니다.

 

■ 대리처방 요건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며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 형제 · 자매

 ⦁ 사위, 며느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증빙서류

 ⦁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