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 첨부파일 | 대리처방확인서.hwp do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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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 |||||
| 작성자 | 홍보팀 | 등록일 | 22-06-13 12:01 | 조회 | 27,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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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대리처방을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준을 강화합니다. ■ 대리처방 요건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며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 형제 · 자매 ⦁ 사위, 며느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증빙서류 ⦁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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