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군산의료원2019년전공의채용공고및관련서류.zip do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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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2019년도 전공의(인턴 및 가정의학과레지던트) 후기모집공고 | |||||||||||||||||||||||||||||||||||||||||||||||||||||||||||||||||
| 작성자 | 총무팀 | 등록일 | 18-11-27 17:42 | 조회 | 7,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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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채용공고 제2018-43호]
2019년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공의 (후기) 모집 공고
전라북도군산의료원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공의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18 년 11 월 27 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1. 모집인원
2. 전형일정 안내(후기) 3. 배점기준
4. 지원자격 ◦ 인 턴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의사면허증을 소지 하였거나 의사국가고시 합격자 ◦ 레지던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에 의하여 인턴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당해 연도 인턴수료예정자 및 인턴수료 후 의무장교(공중보건의사 포함)로 입영하여 당해 수련년도 전역 예정자 ◦ 공 통 : 군보(의무사관후보생)지원자의 경우 만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만 지원가능하며, 병역의무 미 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 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공 통 : 전기모집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 지원가능. ◦ 공 통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 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지원할 수 없음. 5.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사.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아. 전직에서 불미스로운 사유로 인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자.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료인에 한함) 차. 채용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6.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지원서 및 수험표 각 1부 (본원 소정양식, 사진1매 필요)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4.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5. 의사면허증사본 1부 6. 의과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병적관계 서류 - 군의관 :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1부 - 공중보건의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1부 - 군필, 면제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명기) 1부 ◦ 레지던트 지원자 8. 인턴수련(예정)증명서1부 9. 인턴근무성적증명서 1부 ◦ 인턴 지원자 8. 의과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석차, 백분율 기입)1부 9. 위임장(성적증명서발급관련) 1부 7. 전형료 : 없음
8. 합격자 자격 상실 가.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채용구비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자. 나. 신체검사에서 법정감염병과 척추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9. 문의사항 : 총무팀 황진희, ☎ 063) 472-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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