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통합돌봄사업
사업개요
-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지원 및 제공합니다

대상자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퇴원환자
- 의료·돌봄 필요성과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사업절차

서비스 내용
-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토대로 방문진료 등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제공
- 통합돌봄 제도 안내 및 문의전화 :
- 해당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 지사
- 의료원 문의 :
- 4층 공공보건의료협력팀
063)472-5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