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고센터 내용의 불명확성, 대상의 특정 불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단순민원(고충처리계) 이런 경우는 부패 · 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