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

오늘 방문자 : 134
누적 방문자 : 3,777,510
  • Home > 사이트정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의료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제1항 근거」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제4항 근거 」
    •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3호 근거」
    • 수술실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
    •   「의료법 제38조의 2(수술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위치, 촬영범위, 설치 대수를 나타낸 표
연번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1 본관 의료원내 건물외부(진입도로, 주차장 등) 45대
2 본관 건물내부, 응급실 92대
3 본관 승강기내부 6대
합계     171대
4 장례식장 장례식장 15대
5 본관 수술실 수술환자 촬영동의 시 6대
6 구급차 구급차 내부 1대
7 음압.격리병실 음압.격리병실 내부 6대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위치, 촬영범위, 설치 대수를 나타낸 표
설치위치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본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

서문*아 부장 관리부 063-472-5007
본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이* 팀장 시설관리팀 063-472-5431
본관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정*범 담당 시설관리팀 063-472-5442, 5445
본관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임*빈 수술실총괄책임자 진료부 063-472-5308
본관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구급차) 신*욱 담당 총무팀 063-472-541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소속,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를 나타낸 표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관(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통제실
장례식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장례식장 사무실
응급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응급실
수술실 촬영동의 시 촬영일로부터 30일 수술실
구급차 운행 시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음압.격리병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간호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원의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시설관리팀 063-472-5431 / 5442 / 5445 , 구급차량 내부(운전석)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귀관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법」제38조의 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 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 5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6년 1월 2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6년 1월  2일
- 시행일자 : 2026년 1월  2일
- 변경사유 :  용어 변경  영상정보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이력
   - 2019년 02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보기
   - 2023년 03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보기
   - 2023년 12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보기
   - 2025년 12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