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및감면율표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표
대 상 | 감면범위 | 감면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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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 직원. 배우자, 양가부모 자녀 | 발생총액 30% |
* 제외품목 - 외주업체 관련품목 - 떡, 과일, 상복대여, 운구차량, 리무진 등 * 중복 감면 불가 |
진료협약기관 및 단체 | 직원, 배우자, 직원 직계존비속 | 발생총액 10% | |
국가유공자 | 본 인 | 발생총액 10% | |
장애인 | 본 인 | 발생총액 10% | |
의료원 사망자 | 본 인 | 발생총액 10%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본 인 | 발생총액 10% | |
무연고 사망자 | 본 인 | 행정처리비용 (승화원) | |
차상위 계층 | 본 인 | 발생총액 10% | |
범죄피해자 | 본 인 | 발생총액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