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처방을 받으시려면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 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대리처방을 받으시려면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제시
- 환자가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3. 환자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의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의2